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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
2025-05-22
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(제 4조 제 2항 관련)
- 서류 발급은 직접 방문을 통해 수령이 가능하며, 유선으로는 발급 및 전달이 불가합니다
- 서류 발급은 본인에 한해 제한하고 있으며,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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